구속영장 내자 민노총 “수색영장 있나”…발길 돌린 경찰

채널A News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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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은 현장을 찾고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노총이 입주한 언론사 건물 앞.

경찰이 민노총 변호인단에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 민노총 기자간담회에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자,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간 겁니다.

[현장음]
"오늘 여기서 11시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민노총이 협조를 거부해 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현장음]
"(수색 영장 없으시죠?) 현재 수색 영장 없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민노총에 강제진입했던 일이 위법 판정을 받은 걸강조한 겁니다.
 
[조광현 /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오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반드시 영장 집행에 응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한 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민노총 위원장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0일 사회 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위치 특정을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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