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4개 단체 내사…양경수 영장 '원칙대로'
[앵커]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4개 단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수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너네들은 (수칙) 안 지키냐! 왜 너네들은 안 지켜!"
"시끄러, 시끄러 이 XX야. 내가 너 찍었어."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도심 곳곳에선 집결을 막는 경찰과 행사 참가자들 사이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예고대로 주최 측을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혁명당과 8·15대회추진위 등 4개 단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3명 중 1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불법 집회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시기와 방법 등에 관심이 쏠렸는데, 경찰은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 31명 중 30명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열린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에 대해선, 경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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