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결정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결정
광복절을 앞두고 내일(13일) 가석방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칙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어제(1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보호 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심사위가 보호 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관찰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 불법 문자알바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중고생을 섭외해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수법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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