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의 딸 조 모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논란이 된 조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리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