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여전하고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 만큼 경영 복귀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이 부회장 관련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라 사법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장관 승인까지 거쳐서 최종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가석방이 결정된 배경부터 볼까요?
[김광삼]
일단 가석방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사면하느냐. 그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재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고 더구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이 반도체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로는 세계 1위고요. 파운더리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1위를 지향하는 입장이고 또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M&A랄지 그런것들에 의해서 1, 2년만 뒤쳐져도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질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적 위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는 가석방이 되든 아니면 사면이 됐든 이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면 자체는 여러 가지 정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고려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이미 예정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원칙적으로 가석방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가 70~80% 이상 되어야만이 석방하는 경우가 원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60%로 낮췄어요. 그러면 결국 이재용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나 이런 이유 등을 같이 들었는데, 그 기준을 낮춘 것을.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역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은 통과하는데 너무 낮다. 다른 수형자들은 60%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못하는데.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다른 사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석방이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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