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野 반발

연합뉴스TV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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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野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야당과 언론 단체는 헌법에 어긋난 과잉 규제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더불어민주당,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최대한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그에 앞서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정정 보도 크기와 분량도 명시했습니다.

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인터넷에 이미 노출된 기사라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고의 중과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있는 점, 민주당이 내년 선거들을 앞두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을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 시도의 중단과 헌법학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은 하되,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석수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막기에 부족한 상황.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는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야당 몫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지정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인 김 의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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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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