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가석방 확정…오는 13일 석방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오후 6시 50분쯤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를 전했습니다.
심사위는 수형자 1,057명에 대한 심사 결과 810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고, 박 장관도 이들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심사 대상에 올랐던 이 부회장도 가석방 최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재수감 7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즉각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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