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송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 씨 등 밀반입 조직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캄보디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총책 60대 B 씨의 지시를 받고, 국제 특송을 통해 라오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헤로인 1.2k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특송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B 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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