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 앞두고 혼선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정은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정부는 바로 단속을 시작하기보다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