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지난 5개월 간, PCR 음성 확인서 없이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도 2600명을 넘었고,
이 중 200명 가까이가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2677명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없더라도 입국 후 자가격리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게 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84명이 입국 직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100명 중 7명꼴로 확진된 건데,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1.6%인 점을 감안하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내국인에게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지난 5개월동안 방역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입국 후 확진판정을 받은 184명이 기내에서 몇명에게 추가 감염을 시켰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기석 / 전 질병관리본부장]
"무증상이 40%나 있죠.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나도 몰라요. 자기는 증상 없이 넘어가는데…"
같은 기간,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어기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도 176명이나 됐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PCR 검사지가 공인된 기관에서 하지 않거나 72시간 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허위 검사지로 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15일부터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 예외없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 공항에서 이뤄지는 탑승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