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영업' 집중 단속…영업 중지는 어려워

연합뉴스TV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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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영업' 집중 단속…영업 중지는 어려워

[앵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어디 다니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멀리 떠나긴 부담스럽고, 가까운 계곡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나 할까'하는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계곡에서의 영업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니 알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시원한 계곡에 차려진 평상.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면 스트레스가 절로 풀립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들은 모두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입니다.

천막은 물론이고 평상과 물놀이장, 무단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모두 위법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 전역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7월말부터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지역은 우이동 계곡과 도봉산 계곡, 관악 신림계곡 등 모두 9곳입니다.

영업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장사를 한다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불법 영업을 당장 중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못하게 한다는게 아니라…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영업은 계속 할 수 있겠네요, 벌금내고) 그렇죠. 영업을 저희가 중단하게끔 할 방법은 없는거죠"

서울시는 계곡 주변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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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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