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야간 시간대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 2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남산 소월길 순환도로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소음 기준을 위반한 차량 천여 대를 단속하고 운전자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소음 기준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소월길 도로에서는 지난해에만 70여 건 소음피해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최근 3년간 20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3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단속 이후 112신고가 91% 감소하고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며, 구청과 협의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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