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아기 학대 혐의 산후도우미 송치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퇴근 후 집안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A씨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인 조사와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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