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도와줘' 쪽지 남기고 극단 선택 고고생…23만 명 동의

연합뉴스TV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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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도와줘' 쪽지 남기고 극단 선택 고고생…23만 명 동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17살 고등학생이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부모가 올린 국민 청원글이 약 24만 명에 가까운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부모가 올린 청원글이 12일 만에 약 24만 명에 가까운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특히 해당 학생의 엄마가 매일 SNS를 통해 아들에게 애끓는 편지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호소가 더 큰 관심을 불러온 걸까요?

특히 모친이 공개한 쪽지를 보면 극단적 선택 전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학생이 극단적 선택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특히 유족 측은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아들이 자해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선배가 있었는데, 본인의 담임 교사에게 알렸지만, 아들의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하루 전에 담임교사와 상담에서 힘들었던 점을 어렵게 털어놨지만, 적절하지 않은 대처로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학교 측의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학교 측의 직무유기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A군의 부모는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다른 것도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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