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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주장 반박

연합뉴스TV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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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주장 반박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이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청탁금지법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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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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