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심 무죄에 “추미애 책임져야”…한동훈 “거짓선동 실패”

채널A News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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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도 꺼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정권 보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허한 외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한 법원 판결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언론인으로서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존중할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다 높은 가치를 사법부는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그리고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언유착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모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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