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보기에도 안좋지만 안전 문제도 생깁니다.
주차된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보상이 어렵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필수 씨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다녀온 30분 사이에 차량 뒷부분이 파이고 도색이 벗겨져 있는 겁니다.
차 옆엔 공유 킥보드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면서 차량에 흠집을 낸 겁니다.
킥보드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주차하는 건 불법입니다.
[강필수 / 피해자]
"출고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죠. (수리비) 1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강 씨는 킥보드 업체에 연락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주차된 기기로 발생된 부분은요. 보상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도 안 되나요?) 신체피해에 대한 보상 접수만 가능하고요."
경찰 역시 차량과 킥보드 모두 운행 중이 아니어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
[강필수 / 피해자]
"차주들이 합법적인 주차 공간인데도 킥보드를 피해서 주차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
방치된 킥보드가 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강주현 / 보행자]
"인도에다 세워두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걸려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서유태 / 버스 운전기사]
"차도 쪽으로 넘어져 있으면 저희가 다닐 때 안 보이니까 밟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출구, 택시 승강장 등에서만 즉시 견인하고, 나머지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