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부추긴 2년 실거주 의무…부작용 남기고 결국 백지화

채널A News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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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이 지난 임대차 3법,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와 반대의 결과만 낳았다는 논란이 여전하죠.

정부가 투기 잡으려다가 세입자들 피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부동산 정책 하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첫 번째 사례인데, 무엇인지 이현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실거주하게 한 정부 규제 방안이 폐지됐습니다.

전세 난리통에 집주인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국토부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발표한 정책이 1년 만에 백지화 된 것으로 현 정부 중요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지난해 6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출렁거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사]
"지금 뭐 발표난 지 몇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때문에 다들 계약을 파기하냐 뭐하냐 지금 전화가 엄청나게 오네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에 이은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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