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담뱃불로 지진 20대 전역 후 실형

연합뉴스TV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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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담뱃불로 지진 20대 전역 후 실형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군 복무할 당시 침상에 누워 있던 후임병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고, 담뱃불로 바지를 지져 괴롭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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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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