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의 차별 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가 각하됐습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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