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를 만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6년 전에는 경찰이 입건 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뒤집힌 거죠.
일단 오늘 판결 내용부터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1월, 2013년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뒤 요양급여 23억 원 가량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7개월간 재판 끝에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영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론 영리 목적의 활동을 벌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 허용되지 않은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고발과 수사로 인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경식 / 장모 측 변호인]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차원에서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는 윤 전 총장을 지지·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재판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장음+반투CG]
"죄를 인정합니까?"
"국민이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최 씨 측은 곧바로 항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