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중파 중간광고 허용…회당 1분 내 최대 6회

연합뉴스TV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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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중파 중간광고 허용…회당 1분 내 최대 6회

1973년부터 금지돼온 지상파 중간광고가 내일부터 공식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도 1회당 1분 이내, 180분 이상의 방송의 경우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2부나 3부로 나눠 그사이에 편성하던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청자 불편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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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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