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 내역 안알리고 계약"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발급 규모 등 중요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업체들과 광고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가 낸 광고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고비 지불을 통해 달라지는 앱 상에서의 노출 순위와 이에 대한 결정 기준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계약서 보완을 적극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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