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2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집무실 등에서 부산시 직원 2명을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 기습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