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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자녀 수당 1998년 전후로 3배 차이..."황당한 규정 언제까지" / YTN

YTN news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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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자녀로 홀어머니와 생계 이어와"
"모친 사망 후 유자녀 수당, 매달 34만 7천 원뿐"
1998년 유자녀 수당 신설…모친 없는 경우만 지원
개정에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 차이 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던 수당을 유자녀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8년을 기점으로 수당 차이가 3배 가까이 납니다.

유자녀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달라고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가전제품을 닦아 파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구상모 씨는 6.25 참전용사 아들입니다.

인민군을 피해 국군에 입대한 아버지가 2년 만에 숨지고, 홀어머니와 먹고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구상모 / 6.25 전몰군경 유자녀 : 어디 가서 남이 시키는 별일을 다 했어요. 작은 토목 공사에 현장 일도 하고 토목 공사 총무도 하고….]

지난 2007년 어머니가 86세로 세상을 떠난 뒤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됐는데, 매달 들어오는 게 고작 34만7천 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6.25 전몰군경의 아내가 1998년 이전에 숨지면 한 달에 118만 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숨지면 자녀가 받는 수당이 3분의 1로 줄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상모 / 6.25 전몰군경 유자녀 : 돈도 돈이지만 우선 명예죠. 아버지 죽음은 똑같은 유자녀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게.]

유자녀 보상법이 생긴 게 1998년, 이 때에 맞춰 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5년 전 관련법이 바뀌어 98년 이후에도 주도록 한 건데, 금액 차가 크다보니 불만은 여전합니다.

[최상영 / 신규 승계 유자녀 비대위 서울지부장 :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치욕적입니다. 국가 보훈을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만큼 늦게 모친을 여읜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격차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새 평균 나이 일흔을 넘은 유자녀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25220805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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