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27)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공지 10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10년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별과 나이 등을 속이고 접근, 노예놀이 등을 빙자해 성 착취물을 제작·전송하게 했다”며 “범행이 8년간 이뤄졌고 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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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채우려고 어린 피해자 협박"
이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피의자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여 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여성 사진은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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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88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