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이 꾸린 징계위 위헌"…헌재 오늘 결론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결론을 냅니다.
징계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는게 윤 총장 측 주장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합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징계 청구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검찰징계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의사에 따라 징계위원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정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 3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 방식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해당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당시 징계위의 결정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헌법소원 외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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