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한 남고생 집행유예
10살 여자아이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고생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19일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피해 아동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유인해 몸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학생이고 17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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