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사후대책도 부실"
최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국방부 등에 보고할 의무 규정은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사후보고 체계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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