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쉴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공휴일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법상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 기업은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해당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은 오는 8월부터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날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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