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경찰 간부, '성추행 사망' 삭제 뒤 보고...수사 외압 의혹도" / YTN

YTN news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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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일 발생한 직후, 수사 실무자가 가해자 조사도 없이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 故 이 모 중사는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덮으라는 회유와 압박 끝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는 국방부에 이 중사 사건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습니다.

[서 욱 / 국방부장관(지난 9일) :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 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조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은 왜 빠진 걸까.

군인권센터는 당시 사망 수사를 지휘하던 공군 군사경찰단장 이 모 대령이 직접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사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겪는 과정에서 무려 네 차례나 같은 지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군사 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센터는 이 대령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하라고 판단한 건, 군형법상 거짓 보고에 해당한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담당 수사계장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구속 의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 조사는 혐의점 확인과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실무상 꼭 필요한 절차인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지훈 / 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 군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보통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인멸하거나 여러 가능성이 있어서 가해자 조사를 신속하게 보통하고요.]

이런 이유로 센터는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며, 민간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만 언급했습니다.

Y...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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