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1월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이자 "지난 1월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국 법원 명령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국가로써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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