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없이 탔다가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 첫날인 오늘도 현장에선 헬멧 착용 등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가.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심지어 2명이서 함께 킥보드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인근에 있는 한강공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첫 날이지만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이용객
- "헬멧이요? 헬멧 쓰는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배달하는 사람 빼고."
킥보드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이용객
- "동네에서 얼마 안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