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접객하다 '벌금형'…"귀화 불허 정당"
노래방 접객 행위로 처벌받은 중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5살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는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 행위를 하다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하나인 '품행단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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