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이어 석면 공사도 불법 하도급…수사 확대
[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 철거 과정에서 2건의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을 위한 철거 공사 전반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은 모두 2건입니다.
경찰은 계약서를 확보해 불법 재하도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하도급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 한솔하고 백솔하고 사이요."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의 철거 공사 계약 시점은 지난해 9월입니다.
계약은 건축물과 석면, 지장물 등 3건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석면과 지장물 철거는 주택조합이 다원이앤씨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이후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를 백솔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고, 다원이앤씨가 석면 철거 공사를 또 백솔에게 불법 하도급했습니다.
백솔은 석면 철거 면허가 없습니다.
재하도급이 없었다던 시공사의 주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다원이앤씨가 '철거왕'으로 불린 A 회장이 이끈 D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원이앤씨 대표는 A회장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사업 전반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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