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분양원가 자료 일부 공개하라"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를 상대로 분양원가 자료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실련은 재작년 LH 12개 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두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SH 상대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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