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선고
[앵커]
별장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내일(10일) 열립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인데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영상 속 인물로 지목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난 가운데 지난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권고했고, 수사단은 같은 해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등에서 받은 성 접대 역시 공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과 대가성 등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내일(10일) 오전,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의혹이 제기되고 8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형이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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