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만 원에 계좌 만들면 3배 수익 보장" 홍보
새 투자자 데려오면 수당 지급…’다단계 방식’
어르신부터 20∼30대 젊은 층까지 회원 가입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 3조 8천5백억 원
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며 홍보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만 명, 피해 금액은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호텔.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을 번 사연을 소개합니다.
"나는 돈맛을 아직 못 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A 회원은 얼마 버신 줄 아세요? 7개월 만에? 50억 원 정도 버셨대요."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는 소위 돈방석에 앉았다는 회원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행사까지 펼칩니다.
"우린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전국에서 이런 행사를 연 업체는 서울 논현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최소 6백만 원을 투자해 계좌를 만들면 6개월 안에 원금의 세 배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또,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1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렸습니다.
[A 씨 / 피해자 가족 : 6백만 원을 넣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찾을 수 있고. 계좌 3개를 하면 한 계좌에 수당이 120만 원이니까 그걸 본인 걸로 하고….]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홍보에 혹해 회원으로 가입했고, 군 전역 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한 20대도 가입했습니다.
[B 씨 / 피해자 가족 : 20대분들도 많아요. 이제 군대 전역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다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돈만 받아 챙기고 약속한 투자금과 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6만 9천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3조 8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B 씨 / 피해자 가족 :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그냥 다 홀라당 사기당한 마을도 있어요.]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거래소 대표 이 모 씨를 비롯해 임직원 70여 명을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4일 해당 거래소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22곳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업체 자금 2,4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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