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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되면 고수익"…다단계 투자사기 조심

연합뉴스TV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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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되면 고수익"…다단계 투자사기 조심

[앵커]

한 투자자가 가상화폐가 상장만 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코인 개발업체 말만 믿고 돈을 맡겼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A씨는 2년전 지인을 따라 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 갔습니다.

가상화폐 개발업체는 한 달 뒤 화폐가 상장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걸 맞추면,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만큼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60일만 가상화폐를 갖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습니다.

"1억 손실 봤으면 1억 드리겠다…저희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배당을 크게 드릴 거예요."

업체는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도 권유했습니다.

"친구분들 모시고 왔을 때 친구분이 맞히면 그분 6.4% 수익 중에 0.4%를 올려드린다는 거죠."

A씨가 투자한 금액은 1억원.

믿었던 상장은 커녕 배당금도 받지 못했고, 투자한지 7개월만에 가상화폐 가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9월에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구조 자체적으로 안되는 거였어요. 감추려고 계속 거래소를 지연시키고…"

해당 업체는 투자금을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 같이 현재 상장된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더리움을 모으는 이상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유사수신법 적용이 안되는 거예요"

취재팀은 해당 거래소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체 대표를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 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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