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무조건 살처분 없앤다…농장에 선택권

연합뉴스TV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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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무조건 살처분 없앤다…농장에 선택권

[앵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일정 반경 이내의 가금류는 무조건 살처분 했었죠.

감염되지 않은 개체들까지 살처분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강원도 원주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살처분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인근 3㎞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고, 올 2월에는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해 살처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700만 마리.

계란 공급이 줄면서 특란 한 판 가격은 7,464원까지 올라 평년 대비 42.4%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던 방역 정책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올해 시범 추진을 한 뒤 향후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시설과 장비를 구매했느냐의 여부, 관련해서 실제 방역관리를 농장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 그리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위험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살처분에서 제외된 후 방역 소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살처분 보조금을 현행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페널티를 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 전 방역 취약점을 개선해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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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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