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사망' 입주민 2심도 징역 5년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심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 입주민, 언론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여전히 유족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의 친형은 앞으로 제2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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