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어린이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남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3살 원생에게 물 7컵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150차례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B씨는 원생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1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수사에서 이들 교사의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고, 재판이 진행됐으나 피해 학부모 측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부모 측은 경찰 재수사에서 보육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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