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장관 승인해야 수사 개시…현행법 충돌 논란

채널A News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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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 수사들조차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총장이나 장관이 부담가질만한 정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낸 것은 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청와대, 여당과 함께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지 1년도 안 돼 추가 정책이 나온 겁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7월)]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규모의 일선 지청은 총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임시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월성 원전 조기폐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걸러내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만든 조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추 전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되, 수사는 검사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숙제 차원"이라면서도 검찰에서 개편안 내용이 유출돼 창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일선 의견을 취합해 오는 28일까지 법무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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