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짝 붙여 못 움직이게 하는 ’보복 주차’
검찰, 배 모 씨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고 기소
’차에 손 안 댄’ 재물손괴 유죄 확정 첫 사례
상대방 차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보복성 주차'를 하는 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가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기고 딱 붙어 있는 승용차 두 대.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간 차를 긁을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는 차주를 혼내주겠다며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모습입니다.
사이다같이 속 시원하다는 응원도 있지만, 자칫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에서 배 모 씨는 평소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던 자리에 누군가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배 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차량 앞뒤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커다란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놓은 뒤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 뒤 승용차 주인이 돌아와 경찰까지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배 씨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운 뒤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차의 외형이나 기능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차량이 손상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해를 끼쳤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차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남선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난해 2천4백만 대를 넘긴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곳곳에서 주차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큰 건데, 보복 주차 외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지 고민이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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