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해삼과 조개를 싹쓸이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선 선장 67살 A 씨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19일) 오전 충남 서천 비인항 부근 앞바다에서 두 시간 동안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로 해삼 230kg과 조개 3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해삼 단가가 올라 불법 어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군 감시시설 등과의 협조를 통해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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