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기구 소독제를 손 소독제라고 속여 팔던 업체가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예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적발돼 대표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라벨만 바꿔 붙인 같은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제보는Y,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세정제를 만드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손 소독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라벨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손 소독 세정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방 기구를 살균할 때 쓰는 제품에다가 손 소독제 라벨을 덧붙여놓은 겁니다.
최근 식약처와 환경부가 손 소독제 업체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적발된 미허가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 환경부랑 저희(식약처)랑 합동점검을 얼마 전에 했나 봐요. 그 제품이 다 포함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이트 차단하고 행정처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손 소독제는 신체에 직접 바르는 만큼 유해성 검사 등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주방기구 소독제는 기구 세척에 쓰는 것으로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별도 검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주방용을 손 소독제로 파는 건 당연히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인체용은 인체 소독제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인체용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용 안내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제조업체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미허가 손 소독제 15만 개, 3억 원어치를 만들어 팔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또 적발된 겁니다.
문제의 손 소독제 5천 개를 샀다가 불법인 걸 알게 된 유통업체가 교환을 요구했더니 스티커만 새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이른바 '라벨 갈이'를 한 겁니다.
[제보자 : 라벨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게 뜯어진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라벨)를 뜯으니까 여기에 그 전에 썼던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해당 제조업체 측은 주방 기구 소독용으로 신고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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