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도 안 된 아기를 때리고 욕을 했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산후도우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A 씨가 지난 17일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한 장면을 집 안에 설치한 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피해 아이 부모와 산후도우미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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