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 반응 신고 총 2만2천122건…사망·중증 198건
백신-이상 반응의 인과성 인정된 사례 2건에 불과
"백신-이상 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6명…의료비 지원 첫 사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거나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최대 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6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기저 질환이 있거나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는 2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과 중증 사례는 198건이었는데,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병욱 /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실제로 인과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서 접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요.]
제도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나 사망에 이른 6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앞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가 소급 적용을 받은 사례이고, 1명은 최근 심사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신규 사례 43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백신 접종 후 이틀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1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과 추정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를 볼 때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하지만, 나머지 사망자 17명은 생전에 고혈압이나 치매·당뇨 등 기저 질환을 앓았으며, 그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증 사례 25건 역시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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