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공개 ’명백한 불법 유출’ 시사
아침 출근길에 불편한 심기 그대로 드러내
박범계, 일단 기다리면서 확실히 책임 따질 듯
조국 "수사 압박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코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유출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 더해, 공소장 공개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소장 내용 공개를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말,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요.
법무부 안팎에선 일단 때를 기다리면서 참되, 확실하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성이 굉장히 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박범계 장관의 특별한 언급이나 지시는 없다면서 직접 법무부 차원의 감찰 개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실제 감찰 등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시 한 번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조국 당시 수석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결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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