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이 된 이상 최소한 현직 지검장 직무에서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 법조계에선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10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직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기소 결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돼 안타깝다"면서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의 중앙지검장 퇴진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이뤄질 검찰 인사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제 정상 출근했던 이 지검장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당시 이 지검장은 자신의 참모가 동반사퇴를 요구했을 때도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손진석